무급휴직 근로자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2021-02-26     윤용훈 기자

구로구청은 지역 내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소속 무급휴직근로자다.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월5일 이상 무급휴직한 상태에서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자의 지원 금액은 월 1인당 50만원이며, 최대 3개월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3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은 사업주나 무급휴직자 본인이 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도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구청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3월 2일부터는 구청신관 1층 무료법률상담실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