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거주 '가짜 서민' 퇴거

SH, 지난해 구로금천구내 부적격 입주자 34건 퇴거 조치

2021-02-19     정세화 기자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대주택이지만, 공공임대주택에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소득 수준 및 총자산 기준을 넘어선 '부적격자'들이 입주 및 거주하는 사례가 적발,  퇴거 조치되고 있다. 

◇ 퇴거조치 사유는

지난 3일(수) 구로타임즈 취재결과 서울주택공사(이하 SH공사)가 2020년에 취한 구로·금천지구 임대주택 부적격자 퇴소 조치 건수는 총34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또한 오류동행복주택에 대해 "지난해 부적격자로 퇴거 조치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LH측은 지난해 퇴거조치 통계를 정확히 밝힐 수 없다고 해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주택공사인 SH공사가 밝힌 구로·금천지역 임대주택 부적격 퇴거사례들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58.8%(20건)를 차지한 부적격 사례는 △주택소유와 관련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에 살며 '주택'을 구매하거나 거래한 내역이 포착된 사례들이라는 것.

이어 퇴거조치 된 사유로는 △소득기준가액초과 26.5%(9건) △부동산가액초과 5.9% (장기전세 2건) △총자산초과 5.9%(국민임대 2건) △자동차가액초과 2.9%(장기임대 1건)등으로 나타났다.

◇ 퇴거조치 된 빈 집은

SH공사 측은 공가(空家) 운용에 대해 "임대주택의 경우 동일 아파트라 해도 임대인의 계약 시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퇴거 조치되는 공가 물량을 수시로 공고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며 "퇴거조치로 인한 공가 물량이 일정 기준 확보됐을 시 비정기적으로 SH공사 홈페이지 내 청약을 통해 임대공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LH공사의 경우도 "별도의 공가 임대 모집을 진행하지는 않는다"며 "LH에서 운영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부적격자들의 퇴거 및 임대 포기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예비 대기자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퇴거를 하면 공가 수대로 예비자들을 수시 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