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내 임대주택 7천여 세대

SH공사 LH공사 운영 "무주택자 기본"

2021-02-19     정세화 기자

◇ 임대주택 자격 관리는 

SH공사와 LH공사에서 제시한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소득 및 자산 조건.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임대주택 운영 및 임대를 진행하는 서울주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은 "모든 입주가구들의 입주 계약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해당 임대주택 입소자들에 대한 자산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주택소유 심사의 경우 연1회, 자산 및 소득 자동차 등은 2년당 1회 등으로 상시 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양측 모두 "재계약 및 명도계약 시 계약으로부터 4~6개월 전 소득 및 자산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기간 동안 부적격 사례가 발생한 경우 부적격 조건을 통지 후 계약 갱신 날짜까지 부적격 사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즉각 퇴거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구로구내 임대주택 현황및 자격조건 

현재 구로구내에 소재한 임대주택은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장기전세주택과 재개발,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함께 LH공사에서 운영하는 LH오류1행복주택 등 약 7천여 세대가 있다.

SH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의 경우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개봉푸르지오(115세대) △고척유진마젤란아파트(30세대) △구로경남아너스빌(9세대) △온수힐스테이트(56세대)와, 재개발주택 △고척벽산블루밍(59세대) △구로두산 (442세대) △오류동부골든(304세대)등이다.

또한 장기전세 및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천왕지구(4,902세대)와 △항동지구 (989세대)가 대표 임대주택지구로 손꼽힌다.

해당 임대주택은 유형별로 가구원수당 근로자평균소득 100%, 70%, 50%이하인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에게 월 10만~30만 원대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SH공사가 밝힌 2020년 임대주택 적격자의 조건으로는 공통적으로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이와함께 국민임대(60m²이하)의 경우는 △근로자평균소득 70%이하에 속해야 하며 △총자산가액 2억8,800만 원이하 △차량가액 2,468만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해야 한다.

장기전세(60m² 초과)의 경우는 무주택자이면서 △근로자평균소득 100%이하 △부동산가액 2억1,550만 원 이하 △차량가액 2,764만원 이하를 소유해야 한다.

공공임대 주거환경(이주 대책자, 청약저축가입자)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이면서 △부동산가액 1억2,600만원 이하 △차량가액 2,468만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해야한다.

LH공사측도 "행복주택 입소자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전했다.

LH는 현재 오류1동에 890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운영 중이다.

이어 "대학생 입소자의 경우 △총자산가액 7,800만원 이하이며, 청년의 경우는 △총자산가액 2억3,700만원 △차량가액 2,468만원 이하를 소유해야 한다"며 "신혼부부와 고령자의 경우 총자산가액 2억8,800만원과 차량가액 2,468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