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향,박종여 구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2심, 지난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2021-01-25     김경숙 기자
사진 왼쪽부터 조미향의원(초선)과 박종여의원(2선).        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200만원을 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로구의원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지난 15일(금) 오후 구로구의원인 조미향 의원(61, 신도림-구로5동, 더불어민주당)과 박종여 의원(60, 구로1-2동,국민의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은 지난 2019년 6월13일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한 금품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 된 조미향의원과 박종여의원 2명에 대해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미향 의원과 박종여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 당선된 초· 재선급 여성 구의원들이다.  

지방선거 당시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A인터넷신문(부천 소재) 관계자 장모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35조 2항과 제97조 제2항 등은 후보자가 선거에 관한 보도 등과 관련해 방송 신문 등 언론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약속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언론관계자도 후보자 등으로부터 선거에 관한 보도 논평 등과 관련한 금품 향응 등을 받거나 약속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인지도와 호감도를 상승시킬만한 내용으로 대부분 구성된 각 기사가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실제로 작성 게시됐고, 피고인 조미향 박종여가 자신들에 대한 각 기사의 링크를 직접 선거운동에 활용한 이상, 비록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후보자 선택에 관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미향 의원이 선거에 관한 보도인 2018.6.8.일자 및 6.11일자 기사와 관련해,  박종여 의원은 선거에 관한 보도인 2018.6.5.일자 및 6.7일자 각 기사와 관련해 피고인 장모씨(인터넷신문사)에게 각각 55만원을 지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한 금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인터넷신문사 장모씨가 보낸 링크게시물을  '기사'가 아닌 'SNS홍보용 기사형 광고'로 인식한 것이라 홍보물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55만원을 지급했다는 조미향의원측 주장에 대해, △인터넷신문사 장모씨가 기자라는 사실을 알았고 △기사작성에 실제 관여했으며 △인터넷신문사 장모씨가 보낸 게시물의 기사승인일시 등 기재형식 등에 비추어 외견상 기사임이 분명해보이는 점 등을 들어 조미향 의원이 당시 "기사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선거 배너광고계약 체결에 대한 대금(55만원) 지급일뿐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한 금품 제공은 아니라는 박종여 의원측  주장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굳이 구로구에 지역기반을 두지 않아 구로구유권자 접속을 기대하기 힘든 (A인터넷신문)사이트에 선거비용 한도액을 초과해가면서까지 배너광고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한 홍보효과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 며 "배너광고보다 자신에 대한 선거관련 기사작성에 주안점이 있었다고 본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조미향 의원과 박종여의원은 지난 19일(화)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5일  지난 2018년  조미향의원과  박종여의원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부천시 소재) 장모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추징금 11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