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방역수칙 위반 과태료-설상가상 '속타는 자영업자'

2021-01-15     윤용훈 기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10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내야 할 입장에 놓인 구로구 관내 적발 업소사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로구의 경우 몇몇 음식점이 5인 이상의 집합금지 위반이나 저녁 9시 이후영업 등으로 적발돼 1차 적발업소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로 영업시간 제한으로 연말연초 장사를 망쳐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시민제보로 구로3동의 한 음식점이 적발, 15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 업소는 지난해 12월30일(수) 점심시간.

고객 5인 일행이 한꺼번에 식사를 했고, 1m이상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탁자 간 가림막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장면을 한 시민이 사진을 찍어, 구로경찰서에 신고해 경찰관이 현장조사하고 이어 이러한 사실을 구로구 관할부서로 알려 또 다시 구청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 사실여부를 재차 조사 하고 1차 방역수칙 위반으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구두로 알렸다는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하루 2∼3건 접수돼 현장 조사를 하고 상습적으로 위반하지 않고 경미한 위반사례에 대해 계도나 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구로3동 업소의 경우 제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있고, 경찰관도 조사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부과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또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적발업소는 1,2차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구두로 전했다고 덧붙였다.

더구나 방역지침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업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버팀목지원금 200만원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적발업소 인근 업소나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해 존폐 위기상황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는 심하다는 안타깝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위태위태한 업소를 죽이는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5인 이상 집합이나 거리두기 등의 위반 사례는 영세 음식점에서는 흔한 일인데 신고를 받고 증거가 있다고 해서 100만원이 넘는 과태료 부과는 가뜩이나 힘겨운 업소에겐 치명적이고, 더군다나 시민과 업소들을 서로 불신하고 감시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소상공인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이 국민으로서 합당하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주말이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는 사람들이 득실하고, 지하철 출퇴근 시에는 여전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막지 않은 채로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신고했다고 적지 않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금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안전신고와 관련해 우수신고자 115명을 뽑아 15명에게 행안부장관 표창을, 100명에게는 포상금으로 온누리상품권 10만원권을 줬다. 

행안부 외에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구로구의 경우 포상금지급은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연말 안전신고가 급증하면서 '코라파치'의 신고 남발, 과잉·오인 신고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증가,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됐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포상금 지급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었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