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대상, 3천만원내 연0.56% 융자

2020-12-31     구로타임즈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기업에 한도 심사없이 3천만원 내에서 연0.56%의 저리융자가 지원된다.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여러움을 겪는 소상인이며, 투입 자금은 총 8천억원이다.

융자조건은 보증료 0.5%에, 보증비율100%, 연0.56% 금리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28일 부터 지원예정자금에 대한 상담을 시작, 새해가 시작된 1월4일부터 즉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1577-611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