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부지 재건축부지와 맞바꿔 건물식 주차장 기부채납 방식 추진 중

2020-12-24     윤용훈 기자

 

구로5동 549-73외 2필지에 운영 중인 마을공영주차장을 인접한 구로5동 548번지 일원부지로 옮겨 건축물식 주차장을 짓는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향후 최종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 공영주차장 부지에 접한 경남연립과 구로연립 그리고 일부 개인주택 등이 하나로 묶여 조합을 설립해 소규모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는데, 현 공영주차장 부지를 재건축 부지와 맞바꾸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대신 조합측이 건축물식 주차장을 건립해 구로구에 기부 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구로구청은 이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열람공고를 지난달 12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주민의견청취를 취합하고, 지난 12월 17일과 18일 이틀간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위원들의 심의의견과 관련부서인 주택과 등의 의견을 종합해 올해 말 안에 조건부로 추진할지 등에 대한 최종결정(안)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 공영주차장은 구로5동 549-73외 2필지 총 2384㎡부지(시유지 980㎡, 구유지 1404㎡)에 1999년 4월 노외주차장 81면으로 조성된 것.

현재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현 주차시설 부지를 2004년 7월 1차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는 548번지 일원에 1235㎡부지위에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변경했으나 이번에 또 다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을 통해 구로구 548 일원에 종전 (변경)(안)보다 약 79㎡ 줄어든 1155㎡부지로 변경해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즉 현 주차장 부지보다 1234㎡(시유지 890㎡ 구로유지 254 ㎡)줄어드는 주차장 이전 부지에다 약 100억 이상의 건설비가 들어가는 지상 3층 지하2층 160면 규모의 건축물식 주차장을 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는다는 것이다. 

현 주차면 보다 2배 이상 확장되고, 구유지 일부를 조합에 유상 매각하는 대신 주차장 밖 부지에도 주차 면을 추가로 조성해 기부채납 받는다는 것이다.

또 나머지 시유지 지분처리에 대해서 조합과 서울시가 별도 협의해 처리방안을 모색하게 한다는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 "다가구·단독 주택 밀집지역 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현재 소규모재건축 조합에서 제안한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 기부채납을 통해 부족한 주차면수를 확보,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구로구청은 또 이 사업이 결정될 경우 조합으로부터 재건축계획을 받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어 사업시행 변경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또 현 조합의 연립주택이 철거되는 대로 먼저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종 주거지역인 현 구로동 548일원 부지는 경남연립 3개동과 구로연립 2개동, 여기에 일부 개인주택 등 총 58세대로 구성된 조합이 2001년 12월 구청으로부터 승인받아 설립돼 이러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 측은 현 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부지 위에 13층 이하 4개동 134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