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대형점포개설 등록신청, 주민상인대표 협상단 출범

주민상인대표 협상단 지난달 26일 첫 회의 가져

2020-11-02     윤용훈 기자
고척동 교정시설부지에 입점 등록신청을 한 코스트코등 대규모점포와 관련한 교통문제를 우려하는 주민모임(가설)이 주민상인대표 협상단 첫 회의를 앞둔 지난26일(월)오전 구청앞에서 구청과 현대산업개발의 교통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고척아이파크)가 지난 9월 23일(수)자로 구로구청에 대형점포개설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인 고척동 100번지일대 고척교정시설 이적지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복합개발부지 내에 개설한다는 것이다. 

사업시행사인 고척아이파크는 주상복합아파트 지하1~2층에  7만1,931㎡ 규모의 판매시설을 조성해 지하 1층에는 코스트코(고척점)를, 지상1∼2층에는 127개 점포로 구성된 아이쇼핑몰을 입점 시킨다는 입점 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해 구로구에 등록 신청함으로써 고척동에 대형점포 신설을 공식선언 한 것이다.

대형 점포가 개설되려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로구청에 개설등록신청을 하고 지역상인 및 주민협상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즉 코스트코와 같은 대규모 점포가 전통시장구역 1km 이내에 개설하려면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한 개설등록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대형점포 입점과 관련한 첫 주민대표협상단 회의가 지난 10월 26일(월) 오후 3시부터 구청 본관3층 창의홀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주민대표협상단 위원 19명(주민대표11명, 상인대표8명)과 사업 시행사를 대리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8명, ㈜코스트코 관계자 1명 등이 참여했다.  

현대산업개발측은 이날  대규모점포 사업개요 현황을 보고했다. 

이어 주민대표 위원장으로는 이지영 고척1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출됐다.

상인 대표로는 특정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기 보다 각 상인대표들 각각이 공동대표로 참가해 독자적으로 의견을 취합해 내겠다는 입장표명으로 진행됐다.

유통업체의 특성과 품목 등이 각기 달라 독자적인 입장 등을 표명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주민대표협상단 중 주민대표 위원 11명은 △이지영 주민대표 위원장을 포함해 △강영희△민병선△조순이△윤국신△남진국△고혜경△김성대△김혜숙△이병일△공영희 등이다. 이들 주민대표는 대규모점포가 들어설 인접지역인 고척1,2동과 개봉1동 동주민센터로부터 추천받은 인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상인 대표위원으로는  △전형일(고척근린시장 상인회 회장)△정병수(고척골목시장 상인회 회장)△김지현(고척프라자상인회 대표)△조국현(개봉중앙시장 관리소장)△박석언(그라운드고척상인회 총무)△서효숙(오류시장상인회) △박종명(구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김종득(구로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대규모점포 개설될 부지 인근의 그라운드고척시장, 고척골목시장, 고척근린시장, 고척프라자, 개봉중앙시장, 오류시장 등과 구로소상공인기관의 대표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이같이 구성된 주민협상단은 앞으로 코스트코 등 대규모 점포 개설과 관련한 협의된 종합적인 의견을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에 제출, 주민협상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촉구하게 된다. 

이지영 주민대표 위원장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주민대표 위원장으로 선출돼 부담되지만 향후 주민의 이익과 편의 등을 고려한 객관적이고 공정투명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목소리가 큰 주민보다는 순수한 주민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여 전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구로구청 내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 수립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출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은 정하고 있다.

한편 첫 주민대표협상단 회의가 열리기로 한 26일, 오후 회의에 앞서 오전11시 가칭 '남부교정시설 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을 바라는 주민모임'(이하 교통대책위)은 구로구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통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구청은 주민입장보다 코스트코 등 대형점포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구청은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면 코스트코 등 대형점포 입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대표단 구성은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 민주적으로 선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척교와 경인로는 상습 정체구간으로 교통대란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점포가 입점하면 고척동과 개봉동일대 주민은 또 다른 교통문제로 고통을 당할 우려가 있다"면서 "구청과 현대산업개발측은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