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새 판 짜다'

최근 10여년 추진위 2곳 하나로 '통합', 탄력 기대 모아

2020-11-02     윤용훈 기자

 

주택과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한 신도림동 안 동네 재개발 사업을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진행해오던 두 곳의 추진주체가 한복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로 단일화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사업추진 주체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10여년 간 지지부진했던 신도림재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개발 대상지인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19만 6648㎡의 준공업지역은 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노후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도림동의 낙후지역이다.

현재 이 지역에는 주택 및 공장 토지등소유자가 약 9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이 일대를 2012년 10월 신도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지구로 결정하고, 정비사업 시행방법으로 조합을 만들거나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비구역지정에 앞서 사업시행 방법을 놓고 해당 주민 간 의견이 분분하고 민원이 제기돼 서울시 및 구로구는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2012년 2월 시행계획 및 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 조합방식보다 토지등소유자 방식을 선호하여 토지등소유자 등의 합의를 통해 추진주체 즉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첫 번째 관문인 토지등소유자 방식의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추진주체 즉 추진위원회가 사업시작 초기부터 단일화가 안 된 채 크게 두 곳 추진주체에서 최근까지 진행돼 왔다.

즉 2009년부터 신도림재개발을 가장 먼저 추진해왔던 추진위원회와 2014년 발족된 통합주민대표회가 각각 사업시행인가신청 조건인 토지등소유자 전체 900여명 중 75%의 동의서를 받기 위해 뛰어온 것이다.

하지만 두 추진주체는 모두 전체 토지등소유자 중 75%라는 동의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표류해오다, 올해 들어 두 추진주체 통합작업을 물밑에서 벌여 지난 7월 23일 단일화 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지난 10월 26일 저녁 신도림동에 마련한 도시환경정비사업 홍보관에서 두 추진주체 통합식을 갖고 한복순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화를 일원화했다.

이날에는 김영우 씨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던 통합주민대표회 추진위원이 합류하고, 그동안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통합추진위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통합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약 70%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약 5%이상 더 확보할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구청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복순 위원장은 "신도림동 안동네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을 위해 힘써온 10여 년 간 모진 중상모략과 비난, 날조된 소문 등에 시달려오면서도 재개발에 힘써온 결과, 이번에 양 추진주체를 하나로 묶는 성과를 냈다"면서 "이번 추진주체 단일화를 계기로 빠른 시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구로구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업시행인가 신청 승인 후에 바로 총회를 열어 그동안 사업성과 및 추진계획과 소요예산(안) 등 전반적인 사업내용을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승인받아 신도림동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척되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추진위원회가 총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동의서를 75%이상 확보하여 구로구청의 심의를 받아 인가를 받으면,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착공 및 일반분양 등의 일정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된다. 

통합 추진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시행내용을 보면 19만6648㎡의 대규모 부지에 도로, 공원, 녹지 사회복지시설 등 정비기반시설 등을 전체 면적의 약 25.9%%를, 나머지 74.1%부지에는 공동주택, 산업부지, 복합용지, 종교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은 최고 40여층까지 높일 경우 총 2722세대 아파트 대단지이며, 공사비만 조 단위이다. 이중 일반분양은 2219세대, 나머지는 임대 239세대 및 장기전세 264세대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의 시행기관은 대림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3개사 컨소시엄으로 정하고, 시공사는 이들 컨소시엄 참여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러한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 추진과 달리 조합을 설립해 추진해야 한다는 제3의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가 최근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는 "사업상황과 추정분담금 통보 없이 사업시행계획서에 찬성할 수 없고, 75% 동의확보만 강조하는 것은 토지 주 권리를 망각하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정직하게 조합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