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동로3길 도로 주차장 '방불'

도로 양옆 불법주정차 '빼곡', 주민들 안전위협 '발동동' '너무 먼 단속' … 구청 "SH 부지라" SH "행정권 없어"

2020-10-23     정세화 인턴기자
​항동주민센터와 상점들이 들어서있는 항동로3길 도로. 왕복2차선 도로 양옆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줄지어 늘어서있어 어린이를 비롯한 주민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 주민들 원성을 사고 있다.​

 

항동주민센터가 들어있는 상가건물들 뒤편 항동로3길(항동)이 도로 양편으로 줄지어 선 불법주차 차량들로 '위험지대'가 되어버렸다. 

"차들이 도로 양쪽으로 있으니까, 도로에 차가 지나가는지 잘 보이지도 않고 도로 건널 때마다 무서워요. 제 동생은 여기서 자전거 사고도 날 뻔했어요. 도로 건너려고 지나가는 데 옆에서 차가 오는 게 주차 차량들에 가려져 안 보이니까···"

상가 내 밀집된 학원과 편의 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하루평균 5~6회 항동로3길을 건너다닌다는 석다윤(11)양은 아슬아슬한 도로 이용 겸험을 이같이 털어놓았다. 

항동로 3길은 약 세로 270M, 도로 폭 10M 내외의 왕복2차선 도로이다. 

새롭게 조성된 항동보금자리내 항동 하버라인아파트 3단지 출입구 방향과 항동주민센터 및 상점등이 집중된 상가건물들 사이로  있다. 

많은 상가건물에는 병원부터 편의점 음식점 학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항동주민센터도 자리하고 있다. 

항동주민센터가 위치한 솔보플라자 내 1층의 한 상점주는 도로 위 불법차량들에 대해 "식당을 이용하는 차량들도 이면주차를 하긴 하는데, 대부분이 인근 상가 공사장 관련 차들"이라고 설명했다.

"출근 시간에 맞춰 오전 7시면 (도로 가측 불법주차)차들이 들어오고, 퇴근 시간인 5-6시면 공사장 사람들 퇴근하니까 이면 주차가 전부 빠져나간다"는 것.

"구청에서 항상 단속하는 사람들이 다니긴 다녀요. 근데 도로 가 주차는 불법이 아닌 건지 주차된 차량에는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도로 중앙 노란선 보이죠. 거기 위에 잠시라도 멈춘 차들에겐 스티커를 부착해요. 저도 양측으로 차들이 주정차를 하고 있어서 식자재를 옮기거나 할 때 어쩔 수 없이 주차된 차량 옆에 잠시 차량을 정차했는데, 가게에 잠시 들어갔다 나온 사이에 스티커가 부착돼 있더라고요." 머리를 갸웃거릴 상황들에 대해 설명했다. 

동네 학부모들도 위험해서 애가 탄다.

지난 19일(월) 오후 5시경, 상가 내 학원에 다니는 자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김현주씨(33, 항동)는 "집으로 가려면 이 도로를 건너야 하는데 아이 몸집이 작아 주차된 차들 사이로 도로를 건널 때 사고 날 가능성이 커서 노파심에 항상 아이의 등·하원을 함께하고 있다"면서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을 비롯해 구청에 불법주차관련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지만 상황은 나아지는 게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초등학생 어린이들의 '위험천만'현장 증언도 이어졌다.

도로 옆 솔보플라자 내에 위치한 편의 시설을 이용하던 항동초등학교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어린이들은 불법 주차된 차들에 가려서 옆에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차가 오는지 확인하고 건너려 하면 오른쪽에서도 차가 오고 있어 사고 날 뻔한 적도 많다"고 도로 양편을 빼곡이 채운 불법주차로 인한 사각지대 실태를 전했다. 

항동로3길 앞에서 만난 주하은 양(11, 항동)은 도로운행 속도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양옆에 차들이 주차되어 위험한데 차들까지 빨리 달려 도로를 건너기 무섭다"는 주 양은 "학교 앞처럼 30Km의 속력으로 천천히 운전했으면 좋겠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항동 주민센터 고창배 주무관은 "작년부터 아파트 앞 상가 건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장 관계자들의 도로 측면 주차로 인해 2차선 도로는 차선의미 없이 양방 통행인 1차선 도로가 되어 버렸다"며 "주민들이 직접 동주민센터로 민원서를 제출한 적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지만 다수의 주민들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불법 주차관리를 담당하는 구로구청 주차관리팀측은 "항동의 경우, SH공사에서 항동 지구를 조성해 일정 기간 토지 권한이 SH공사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측면 불법 주차에 대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부지 및 도로 점유권은 SH공사에서 관리하지만, 중앙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중 주차'로 파악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항동에 대한 토지 권한 및 공권력 행사와 관련, 구로구청 도시계획과 또한 "현재 항동과 관련한 모든 SH공사 측의 사업 만료 기간인 2020년 12월 말일까지이며 연장될 수 있다"면서 "도로와 기반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에 대해 현재 하자 여부 등 점검 후 인수인계 받을 예정이며, 올해 말 사업이 끝난 후 인수인계가 완료되면 항동로 3길의 사안에 대해서도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아직 SH관할이라 항동3로 불법주차에 대한 구청 행정권 발동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면 SH는 가능할까.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측은 항동로 3길 불법주차 관련 민원상황과 공사측의 대책 등에 대해 "불법주차 민원사항에 대해 공사 측도 인지하고 있지만 SH공사는 불법주차를 제한할 행정 권력이 없어 불법주차에 대한 어떠한 제지도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올해 말까지 항동지구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나, 이 같은 항동지구에 대한 권리 행사는 구청 또한 사업 종료 후 인수인계 후 집행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구청과 SH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항동 주민 김은정(30대) 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분노를 나타냈다.

김씨는 "이곳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느냐"고 물었다.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아이들이 위험할까 매일 마음 졸이는 상황에서 권한 여부 따지며 단속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