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아파트 전세가, 전세가 맞나?

신도림동 일대 30평 아파트 7억대 후반 부동산업계 "임대차 3법 이후, 물건도 없어"

2020-10-23     정세화 인턴기자

 

아파트 전세가 폭등현상과 품귀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전세가는 상반기 대비 5천~1억 원 이상 인상됐으며, 전세 매물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로타임즈가 지난 21일(수) 구로지역 내 아파트가 비교적 많은 신도림동과 구로5동 구로1동 항동 고척1동 개봉2동 등 9개동 20개 아파트를 중심으로 30평 내외 전세가를 조사한 결과 올 들어 전세가는 더 인상돼, 현재 매매가 기준 80% 내외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1동과 개봉2동을 제외한 7개 동의 부동산 관계자들은 "분명 높은 전세가 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별 소유하고 있는 물건들이 1~2채 수준이며, 이마저도 빠르게 소진되거나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입주 가능하다"고 전했다. 

조사대상 아파트 중 전세가가 가장 높은 곳으로는 신도림동 대림아파트와 동아아파트, 천왕동의 연지아파트로 7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구로5동의 현대·롯데·태영·SK뷰아파트 등도 6억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고척1동의 리가·벽산·푸르지오아파트, 올해 입주가 한창 이어진 항동보금자리조성지역의 하버라인·중흥·수자인·우남아파트도 6억원에 달했다.

오류 2동에 소재한 영풍·삼천리·경남아너스빌아파트나, 개봉2동의 현대아파트 등은 5억 5천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아파트가 밀집된 구로1동의 경우는 SK허브수, 우성, 구로주공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가 4억3천만 원이었으며, 구로5동의 단일아파트 쌍용플래티넘이 4억후반으로 전세가가 형성돼있다.

오류1동 동부골든아파트나 한신아파트는 3억8천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신도림동이나 구로5동의 전세가가 높은 이유에 대해 역세권에다 대단지라 수요가 많지만 전세매물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물건이 나오면 한달 내로 소진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나 전세매물의 품귀와 폭등현상은 지역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됐다. 

구로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아파트 전세가가 급등한 주요 시점으로 지난 7월 31일 시행된 부동산 임대차 3법을 꼽았다.

"올 하반기 부동산3법 시행 이후 전세가가 적게는 5천만 원부터 많게는 1억5천만 원 이상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임대차3법이 시행 후 임차인(세입자)들은 기존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2년 더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나서 작년과 올 상반기 대비 나올 전세 물건도 (부동산) 시장에 나오고 있지 않다"고 물건이 부족한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임대인(집주인)들은 연간 5% 상승폭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처음 계약을 진행할 때부터 작년 평균 전세 거래가 대비 1억 이상 높게 책정한 가격을 부르고 있다"고 전했다.

고척 1동에 위치한 한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물건은 사라지고 전세가는 끝없이 치솟고 있지만, 여전히 전셋집에 대한 수요가 많은 반면, 공급이 적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전세가 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물건을 찾는 대기자가 늘어서고 있다"고 정리한 후, "관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은 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전세가는 천정부지 오를 것이라 예상돼 부동산 업계도 이 사태가 그저 난감하다"고 현 상황을 바라보는 착잡함을 나타냈다.

한편 '임대차 3법'이란 7월 31일 이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 법)'을 일컫는다. 지난 7월 국회는 임대차 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개정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란 세입자가 전세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 임대인(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인 집주인이 계약을 연장할 때, 전세금이나 월세 상승폭을 기존 금액 대비 연 5%로 제한하는 것이다. 

전·월세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내에 보증금 임대료등 주택임대차 계약사항을 해당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