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조사인력 확대계획

구보건소 치과의사 출신 역학조사관 병가로 공석 간호사 채용 한시적 근무, 내년 정규직 2명 채용

2020-10-19     윤용훈 기자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구로구가 이들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담당할 역학조사관(요원)을 확대해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학조사관은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의 원인과 특성을 찾아내, 감염병 유행을 차단하는 방법을 밝히는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요원이다. 

구로구의 경우 그동안 보건소 치과의사가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해 왔으나 최근 병가로 공석이 됨에 따라 지난 8월 역학조사요원 모집 공모를 통해 간호사를 역학조사요원으로 채용하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토록 했다. 

새로 채용된 역학조사요원은 자체적인 역학조사 직무교육을 받으면서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구로보건소는 보건관련 공무원 2명과 서울시에서 파견한 역학관련 공무원 2∼3명 등이 역학조사 관련 업무에 참여, 구로구에는 현재 총 5∼6명이 역학조사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역학조사 관련 요원들은 코로나 감염 확진자에 대해 먼저 전화로 기초조사를 한 뒤 심층조사, 현장조사, 감염경로조사, 병원 후송과 확진자 접촉자에 대한 자가 격리 및 검사 등을 신속히 진행, 가능한 하루 안에 역학조사를 끝내고 있다고 한다. 

최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관은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약사,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구청장 등도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 상황이거나 부족한 경우 공무원, 의료인, 약사, 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으로 임명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감염법 예방법 개정으로 구청장도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기간제 1인 역학조사요원 운영을 내년부터는 역사조사관 및 요원 2명을 정규직 공무원로 채용해 역학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는 주민등록 인구수 10만 명 이상 충족되는 시군구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1명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면 6,7급에 준하는 의사 및 간호사 출신의 역학조사 공무원 2명을 신규 임용해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