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서울]마스크 착용 의무화 본격 시행

서울시 이달 13일부터,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2020-10-08     정세화 인턴 기자
이달 13일부터 실내외에서 마스크착용이 의무화된다. 사진은 지난 16일 열린 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구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구로구보건소 임직원들.

 

이달 13일(화)부터 서울시민은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된 방역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청구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이같은 내용의 '실내 및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이달 13일부터 본격 집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24일 서울시가 발표한 이후 50일간 계도기간을 가진데 이은 조치이다.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는 공간범위는 '서울시 행정구에 소재한 실내 및 실외'이다. '실내'는 차량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이다. '실외'는 집합 모임 행사 집회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와 가족이외의 사람과 2m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로 규정됐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실제 주거하는 집에서 활동하거나 분할된 공간에 가족과 함께 할 경우에는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분할된 공간 안에 가족 이외의 타인과 함께할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 마스크 착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 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나 △검진 진료 등 보건·위생 활동이나 △온라인강의촬영, 증명 여권사진촬영, 등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다.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방송인 성우 등 시청각물 촬영대상이거나 공연등 출연, 직업운동선수 출전시도 의무적인 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영등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등 장소의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다. 

결혼식장에서도 가족과 하객은 물론 신랑신부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념사진을 촬영할 경우 일시적으로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에 한해 마스크 미착용이 인정된다.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되는 '호흡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도 24개월 미만 영유아, 중증환자, 호흡기 기저질환자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곤란한 환자만 해당된다. 

하지만, 이처럼 의무 착용 예외사항에 해당되더라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착용마스크는 KF94, KF80 등의 보건용 마스크를 비롯 비말 차단용, 면 마스크 등으로 제한된다. 망사형마스크나 밸브형마스크, 스카프 등은 비말 차단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0월 13일(화)부터 11월 12일(목)까지 한달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을 갖는다며 전국적 시행계획을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과 관련한 내용및 기준 등은 서울시가 발표한 것과 같다. 

정부는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위반행위 적발 후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 근거 설명, 위반자의 인적 사항 확인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및 과태료 부과 통지 (이의 제기 가능 안내) 순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스크 의무화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서울시도 이에따라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다. 서울시 방역관리팀 관계자는 지난 5일 구로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한 지난 4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침에 맞춰 서울시 또한 행정 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