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점 코스트코 개설 앞두고 인근 상인 생존권 보장 서명부 전달

주민 협상단 내 합리적 논의 위한 분야별 소위 구성 제안

2020-09-04     윤용훈 기자

고척동 100번지일대 고척교정시설 이적지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이 지난 2017년 12월 착공 돼 2022년 6월경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가운데 이 사업의 복합개발부지내에 들어설 판매시설 즉 코스트코 개설을 앞두고 관내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가 상인들이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 한 코스트코 입점에 반대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또 코스트코 개설과 관련한 별도의 주민협상단에서 모아진 의견을 구로구청에 전달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판매 시설은 주상복합아파트 지하1~2층에 7만1,931㎡ 규모의 판매시설 중 코스트코 개설이 계획되어 있다.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 지점이 개설되려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로구청 지역경제과에 개설등록신청을 하여 지역상인 및 주민협상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야 한다.

즉 교정시설 이적지는 직선거리 1km 반경 이내에 전통시장이 있어, 대규모 판매시설 개설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전에 인근주민이면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주민협상단을 구성해 주민 및 소상공인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코스트코이 개설될 부지 인근의 고척그라운드상인회, 고척골목시장상인회, 고척근린시장상인회, 고척프라자상인회, 개봉중앙시장상인회, 오류시장상인회 등을 중심으로 한 상인들은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한 코스트코 개설을 반대한다는 동의서명서를 지난 31일 구청에 제출했고, 추가로 참여하는 상인들의 동의서명서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상인대표들은 지난 31일 구청장 직속의 직소민원실을 방문해 구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주민협상단을 구성할 때 상인 등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소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 상인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민, 상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주민협상단에 같이 포함되면 코스트코 개설 찬성과 반대하는 진영으로 갈려 오히려 지역 불화 및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찬성의 경우 대형 쇼핑몰 입점으로 인근 주택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란 기대와 함께 지역주민에게 쇼핑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심각한 경인로 등의 교통체증 악화는 물론 인근 자영업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이 무너져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 등 양쪽의 의견대립으로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먼저 주민, 시장상인, 자영업자 등 각 분야별 참여자간 소모임을 구성해 의견을 조율 통합하고 난 뒤 여기에서 나온 의견을 다시 조정해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새로 구성되는 주민협상단은 앞으로 코스트코 개설과 관련한 종합적인 의견을 모아 코스트코의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에 제출, 주민협상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촉구 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역할은                   

코스트코와 같은 대규모 점포가 전통시장구역 1km 이내에 개설하려면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첨부한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신청서는 구로구청 내에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 수립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은 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스트코 개설여부는 구청장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9월1일(화) 현재 구로구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 시행규칙에 따라 회장은 이회승 구로구 부구청장, 부회장은 김한수 구로구청 지역경제과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다. 

이외에 위원으로 민간에서 이마트 구로점장(류웅현), 롯데마트 구로점지점장(유준선), 구로시장 상인회 회장(모상수), 구로소기업소상공인 회장(문갑수), 구로소비자지킴이 회장(이화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컨설팅단 상권육성전문가(하재은), 구로구상공회 이사(박영재 유영정보통신 대표)이  맡고 있다. 

이들 민간위원 7명의 임기는 2019년 3월11일 구청장으로부터 위촉돼 2021년 3월 10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