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가구에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이달 24일부터 접수

2020-08-14     윤용훈 기자

 

코로나 19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중위소득 100% 이하 외국인주민 가구에게도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 긴급생활비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18일 현재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를 한 지 90일을 초과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가구다.

E-1~E10, F-2, F-4, F-5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이며, 단 D-2(유학), D-4(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는 제외된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24일(월)부터 9월 25일(금)까지 5주간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사이트(http://fds.seoul.go.kr)를 통해 하면 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9월14일(월)부터 25일(금)까지 2주간 등록 체류지 및 거소신고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구로구는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14일부터 16개 동 주민센터에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외국인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서 접수 및 선불카드를 교부하고 또 구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온라인접수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정가구에게는 1,2인 가구 30만원, 3,4인가구 40만원, 5인가구 50만원씩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구로구의 경우 대상가구는 약 1만8000세대이며 이중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 구로5동과 가리봉동 거주 외국인 가구가 1만5000여 가구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