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첫째 20만원 지원 신설

내년부터, 둘째 지원액 40만원으로 상향

2020-07-24     윤용훈 기자

출산장려 관련 조례개정안 구로구의회에  상정

내년 1월 1일부터 첫째자녀에게도 2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둘째자녀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 295회 임시회에 상정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같이 결정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관련 개정안은 오는 27일(월)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노경숙 의원 외 5인의 구의원은 출산장려지원금 지원을 확대하여 출산 양육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현실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지원금 첫째자녀 20만원 지원을 신설하고, 둘째자녀 지원금은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한 규정안 제6조를 개정하고 내년 1일 출생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구로구에 6개월 이상 거주자가 둘째 출산 시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200만원 지급하고 있지만 해마다 출산율 감소로 출산장려금 지급은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8년의 지급액을 보면 둘째 936명, 셋째149명, 넷째 이상 20명 등 총 1105명에게 4억1020만원이 지급됐고, 지난해에는 둘째 835명, 셋째127명, 넷째 이상 170명 등 총 979명에게 3억6070만원이 지급됐다. 

내년에는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첫째 1,500명(각 20만원)에 3억원, 둘째 800명(각 40만원) 3억 2천만원, 셋째 120명(각 60만원) 7천2백만원, 넷째이상 20명(각 200만원) 4천 만원 등 총 2440명에게 약 7억32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구로구는 이러한 출산장려금 외에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로구 거주가정 출산 모에게 산후조리비용지원금을 지난해 1월부터 현금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896명에게 5억6880만원이, 올해 6월말 현재 1167명에게 총 3억501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이밖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 등을 지급하는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임신에서 만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이란 이름으로 산모건강문제 및 신생아 건강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건강관리사 파견도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