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복지 증진에 사용돼야

구로구의회 김영곤 의원 행정감사에서 지적

2020-07-06     윤용훈 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징수세입액을 세입의 특성상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특화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김영곤 구의원(2선, 고척1-2동 개봉1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구의회 정례회 행정감사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 과태료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이를 장애인 당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마련과 정책사업을 수립해야 한다"고 구청에 건의했다. 

용산구와 은평구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등 징수 세입을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적립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구청 사회복지과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 과태료 등의 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등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한 결과, 해마다 약 4억 원의 임시적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약 4억8500만원으로 매년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관련 사업비로 약 10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장애인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로 2017년 4647만2천원, 2018년 4093만7천원, 2019년 4607만8천원으로 매년 5,000만원 이내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지원비용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를 주차위반에 의한 과태료라고 해서 일반회계로 편입할 게 아니라 장애인전용이란 주차구역에서 발생한 과태료이고 국민정서나 부족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장애인 특화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