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애인복지 증진에 사용돼야
구로구의회 김영곤 의원 행정감사에서 지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른 징수세입액을 세입의 특성상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특화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김영곤 구의원(2선, 고척1-2동 개봉1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구의회 정례회 행정감사를 통해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 과태료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이를 장애인 당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마련과 정책사업을 수립해야 한다"고 구청에 건의했다.
용산구와 은평구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등 징수 세입을 '장애인 복지기금'으로 적립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구청 사회복지과는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 위반 과태료 등의 징수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등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한 결과, 해마다 약 4억 원의 임시적 세외수입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약 4억8500만원으로 매년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관련 사업비로 약 100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장애인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로 2017년 4647만2천원, 2018년 4093만7천원, 2019년 4607만8천원으로 매년 5,000만원 이내에서 세출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지원비용은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를 주차위반에 의한 과태료라고 해서 일반회계로 편입할 게 아니라 장애인전용이란 주차구역에서 발생한 과태료이고 국민정서나 부족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장애인 특화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