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과 사회보험료 사업자분 지원

코로나19고통 구로지역 업체 대상 구청 기업인 노동단체 상생 선언 지방세 유예 점용료 감면 한시적 실시

2020-06-22     구로타임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워지고 있는 구로지역내 소재한 업체들을 위해 직원에 대한 유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해 지방세 납부유예, 점용료 감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할 경우 한시적으로 사업자 부담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와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위축돼 일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이 됐고, 기업이 경영난 때문에 직원을 해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라며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자치단체, 기업, 직원 등 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해 상생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고 했다.

구는 이러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8억6,06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해 집행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보험 미 가입 업체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노동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노동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15만 원 미만인 노동자와 그 사업주)사업자 부담 분을 6개월간 전액 지원한다. 업체가 근로복지공단의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선납하면 구청이 이를 보조해준다.

또 고용보험 가입 업체에는 직원이 유급휴직을 사용할 때 지급해야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중 사업자 부담금을 6개월간 구청이 부담한다. 해고 대신 유급휴가를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업체가 고용복지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업자분을 선납한 뒤 구청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구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공고를 22일(월)자로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해 참여를 원하는 기업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접수된 해당기업은 7월분부터 12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구로구는 모든 참여 업체에 지방세 납부 유예, 점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이달 22일(월)부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860-285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는 이러한 사업을 위해 지난 12일(금) 구로디지털단지 (사)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상생선언식을 개최했다. 이성 구청장, 박칠성 구로구의회 의장, 김영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서울상공회의소구로구상공회, (사)한국디지털단지기업인연합회, (사)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사)벤처기업협회, (재)노사발전재단, (사)서울시구로구소기업소상공인회, 서울특별시구로구소상공인연합회,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 한국노총 서울서남부지역 노동조합협의회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언문 낭독, 서명식 등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