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방문피해업소임대료 및 인건비 지원

1차 36개점 선정... 대부분 '신도림콜센터'관련 주변점포들

2020-05-10     윤용훈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휴업 등의 피해를 입은 구로구내 소상공인 및 가맹점사업점에 대해 임대료 및 인건비가 지원된다.
 

구로구는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가 구로 관내에 방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가맹점사업자 가운데 구로보건소로 부터 피해사실 검수를 받은 78개 대상업체(3월 29일 현재)중 36개소에 대해 휴업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 및 인건비를 산정해 1차로 최저 20만원대에서 최고 195만원까지 총 2천여만원의 서울시 지원금을 지난 7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 대상업소 가운데는 신도림동 코리아나 콜센터에서의 확진자 집단 발생으로 인해 휴업한 주변 업소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나머지 업소들로부터 접수받아 심사를 한 뒤 2차로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