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5.98% 상승

지난해(8.786%) 보다 2.8% 하락 성동구 11.16% 최고, 금천구 7.31%

2020-02-14     윤용훈 기자

 

올해 구로구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8.78%보다 2.8% 낮은 평균 5.98% 상승한다. 이는 전국 평균 6.33%, 서울평균 7.89%보다 낮게 평가된 수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공시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가격 상승률 6.33%는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보다 높지만 지난해(9.42%)보다 상승폭이 꺾인 수치라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 실거래가와 토지특성,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감안해 조사·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한 가격이다.

공시지가 상승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89%로 가장 높았으나 지난해(13.87%)의 절반 수준이었다. 광주(7.6%), 대구(6.8%)가 평균치를 웃돌았고 울산(1.76%)은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서울 자치구 중에선 성동이 11.16%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강남(10.54%), 동작(9.22%), 송파(8.87%) 차례였다. 대부분의 자치구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서대문(8.4%), 노원(8.38%), 동대문(7.53%), 금천(7.31%)은 상승폭이 더 커졌다.

특히 구로구(5.98%)는 종로구(4.11%), 중구(5.06%), 강동구(5.64%)에 이어 네 번째로 상승폭이 낮았다.

이번에 공시되는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또 이번 공시한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동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3월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