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18일 개회]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15개안 상정

구의회 새해 첫 임시회 18일 개회

2020-02-14     김경숙 기자

 

구로구의회 제289회 임시회가 오는 18일(화)부터 26일(수)까지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개정안 등 15개 안건에 대한 심사와 구로구청 각 국별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로 진행된다.
 
상정된 안건은 총 15개이다. 구로구내 구청 경찰서 등 지역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안, 구로구 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이 9건, 산들어린이집 등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운영 위탁 동의 등을 구하는 동의안 6건이다. 이들 안건들은 19일(수) 구의회내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라 새해 구로구청의 각 국별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질의응답은 20일(목)부터 25일(화)까지 열린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주무 부서가 몰려있는 구로구 보건소의 업무보고는 서면방식으로 대체한다고 구의회는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으로 분주한 보건소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민안전에 매진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상정되는 안건은 다음과 같다.
 
동의안

△구립(가칭)항동6단지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 오는 9월1일 개원예정인 신규 구립어린이집(정원 40명)의 보육서비스 제공 신규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함. 위탁기간은 5년이며, 소요예산 3억5800만원. 5월초 모집공고 예정.
 
△구립 (가칭)항동7단지 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정원 40명규모로 오는 7월1일 개원예정인 신규 어린이집의 운영전반을 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함. 위탁기간 5년이며, 소요예산 3억5800만원. 3월초 모집공고.
 
△구립 개봉숲속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정원 125명 규모로 개봉2동(개봉 22번지일대)에 9월1일 개원예정인 어린이집의 운영전반 위탁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함. 위탁기간 5년이며, 소요예산 10억여원. 5월초 신규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구립 궁동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오는 4월 말로 위탁운영기간 3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구로문화원에 재위탁하는데 대해 동의를 구함.
 
△구립 산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오는 2020년 7월말로 위탁운영 5년이 만료되는 에덴복지재단에 다시 5년간 재위탁운영해줄 것에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함.
 
에덴복지재단은 현재 개봉1동에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98년부터 '개봉본동어린이집'(2016년 산들어린이집으로 개명)을 위탁운영 해오고 있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동의안= 2019년 9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규약이 개정된데 따라 대한 구의회 동의를 구함. 경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신설.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비롯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 등과 관련된 것이 포함됨.
 
 
조례안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계여성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한 근거 신설등.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나라 위원의 식비와 기념품 및 그 밖의 경비 등을 지원대상 및 범위에 새로 포함시키고, 프로그램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그램 위탁운영하는 조항 신설. 자문위원회 구성시 구의원추천을 구의회 의장에서 구의회 추천으로 변경.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조항 내용 신설 등
 
△구로구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안=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사례관리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수 있도록 함. (정대근 의원 대표발의).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지난 2019년 8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할수 있도록 적극행정 실행계획 매년수립 시행,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설치등 위임사항규정 마련.
 
△구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25인 내외의 협의회를 구성, 운영함. 협의회에는 구로구청장을 비롯 구로경찰서장, 구로 구의회의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로소방서장 등 지역의 기관장을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설립목적에 부합한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장등을 위촉함. (박칠성 구의회의장 대표발의)
 
△구로구 창의 인성교육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청장이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수 있는 문화예술사업의 범위를 확대. '문화예술' 범위를 '영화 국악 어문 등 그밖의 문화예술'로 개정.
 
△구로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학교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을 지원할수 있는 청소년안전망 구축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이재만 의원 대표발의)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종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