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이상거래' 의심사례 768건 적발

정부 합동조사, 편법증여 탈세 명의신탁 등 국세청 등에 통보

2020-02-07     구로타임즈
서울 자치구지역별 의심사례 적발 건수

 

강남구 '최다' 136건,
구로구 '중간' 48건

국토부 서울시등으로 구성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이하 합동조사반)이 지난 1월까지 2개월동안 이상거래 총 1333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절반(57%)이상인 768건에서 탈세나 명의신탁 등의 의심사례가 나타나 국세청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난 1월까지 2개월동안 실시된 이번 2차 합동조사 결과 총 1333건의 조사대상 중 670건은 전세금 형식을 빌린 가족간 편법증여,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점검토록 했다.

이외에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됐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은 약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역별로 보면서울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조사대상이나 의심사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강남구로 총 조사대상이 192건에 기관에 통보된 의심사례도 136건에 달했다. 109건은 국세청에 통보됐고, 27건은 금융위원회에 점검토록 했다.

구로구의 경우는 조사대상 48건중 22건이 의심사례로 나타났다. 22건은 국세청에 통보됐으며 2건이 금융위원회 점검 대상이 됐다.

이번 합동조사결과 의심사례로 통보나 점검대상이 된 유형을 보면 △임대 보증금 형식의 편법증여 △가족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 △가족간 금전거래로 편법 증여 △투기지역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규정위반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등 △명의신탁 약정 등이다.

의심사례를 통보받은 국세청은 자체 보유한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등을 분석하고 ,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또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규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합동조사반은 이와함께 이달 21일(금)부터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행위와 이상거래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해 실거래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편법증여, 대출규제 미준수, 업다운 계약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집값담합,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3월경부터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한 고강도 조사대상지역을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3월중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