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따방' 불법행위 조사 중

음식물쓰레기 생활대형폐기물 금품수수 '은밀한' 수거 여부 민간청소업체 신영환경 대상

2020-01-31     윤용훈 기자

 

구로구는 음식물쓰레기부터 생활·대형 폐기물을 수거하는 민간위탁업체 신영환경에서 일명 '따방'이란 불법행위를 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현재 정식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로구내 15개동의 가정과 상가 등에서 나오는 생활·대형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는 구로구청이 위탁한 신영환경등 4개 민간청소업체에서 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등은 이들 민간청소업체중 하나인 신영환경의 불법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등이 자해되고 있다며 서울관악노동지청에 고발하는 한편 관련업체와의 위탁계약 연장취소를 구청에 요구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청소업체 안팎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따방' 실태와 문제점 등이 수면위로 올라온 바 있다.  <구로타임즈 2020년1월13일자 1면 보도 참조>

따방은 음식물쓰레기 등을 수거차량기사 나 수거자가 상가밀집지역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불법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다.

 
한 예로 음식점 업자 등은 음식물폐기물을 지정된 종량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데 종량봉투 값을 아끼기 위해 일반 봉투에 담아 버리는 대신 이를 수거하는 위탁업체 수거자에게 금품을 주고 가져가도록 하는 행위다.
 
또 다른 예는 가구 등 대형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정해진 가격의 스티커를 붙여야만 수거하는데, 마찬가지로 폐기물처리 스티커 값을 아끼기 위해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측과 수거자간에 불법거래로 처리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결국 구청이 거두어야 할 세금이 새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불법적으로 수거된 폐기물 등을 처리하려면 구의 재정부담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그동안 이러한 따방 행위는 민간위탁업체에 소속된 수거자들의 처우가 열악해 임금을 보충하는 관행처럼 이루어져왔다는 것.
 
하지만 최근 들어 수거자들에 대한 대우가 크게 개선되고, 위탁업체나 노조에 가입된 수거자 스스로 정화운동을 벌여 크게 줄었지만, 일부 수거자들중에 금품수수의 유혹으로 여전히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현장은 특히 적발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어 암암리에 버리는 사람과 수거자간의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한 음식물과 생활대형 폐기물을 수거처리하는 한 관계자는 "위탁업체에서는 따방이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고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동원해 이러한 불법행위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일부 수거자는 금품수수의 유혹으로 간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폐기물을 버리는 측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수거자에게 금품을 주기보다 정당하게 정해진 종량제봉투나 스티커를 붙여 버린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구로구청은 신영환경의 따방에 대한 탐문조사에서 불법이 드러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청 관계자는 "수거원에 대한 처우는 최근 들어 크게 개선돼 지난해 기준 통상임금 및 법정수당을 포함하면 연봉으로 4천여만원이 넘어 구청소속의 환경미화원에 비하면 비슷한 수준"이라며 "수거원들의 근무환경이나 임금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해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따방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신영환경소속의 쓰레기수거 작업자들이 고가 밑 빈 공간에서 작업복 환복이나 잠시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열악한 휴게환경 관련 지적에 따라, 회사가 인근에 별도의 공간을 임대해 2월부터 운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