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동생활체육관 위탁체 결정 논란

대한체육회지원 구로스포츠클럽 운영 '안갯속'우려

2020-01-20     윤용훈 기자
오는 3월 항동 매화빌라 옆에 개관 예정인 구립 항동생활체육관. 구청이 거점시설로 운영위탁 지원 등을 약속했다는 '구로스포츠클럽'이 아닌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구청, 지난12월24일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대한체육회 "계약이행촉구…최악엔 법적소송 "
당시 구로구체육회장이던 이성구청장의
구로스포츠클럽 지원확약내용 배치 논란도

오는 3월경 개관할 구립 항동생활체육관의 위탁운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항동생활체육관(항동소재, 이하 항동체육관)의 위탁운영권이 지난해 7월 설립한 '구로스포츠클럽'이 아닌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구로체육회를 비롯 지역사회에서는 구로스포츠클럽의 거점스포츠시설로 항동체육관을 위탁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고, 구로스포츠클럽도 인력까지 준비해 그렇게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로스포츠클럽은 자칫하면 5개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구로스포츠클럽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예산지원에도 문제가 생길 우려와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도 구로지역 내 구립체육센터 위탁운영권이 그간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독점체제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체육의 다양성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부시책 부응과 경쟁체제 도입이란 차원에서 구로스포츠클럽과 같은 전문시설의 등장 등을 의미 있게 바라보던 차라 놀라움과 비상식적인 시선이 쏠리고 있다.

건립을 앞둔 항동생활체육관(이하 항동체육관)은 지난해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항동 공공주택지구 제1체육공원에 지하2층 지상 2층 연면적 2884㎡ 규모로 신축돼 배드민턴장 5면(농구장 겸용), 볼링장 12라인 등이 들어선다.

구로구청은 이러한 항동체육관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지난해 12월 24일 구청 산하기관인 구로구시설관리공단과 체결한 것이다. 위탁기간은 3년간이다.

 

◇ 2년 전 선정된 구로스포츠클럽 운영 '빨간불

구청과 시설관리공단과의 항동체육관 위·수탁 계약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7월 설립한 비영리법인 '구로스포츠클럽'(대표 이성 구청장)의 사업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구로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고 대한체육회가 후원하는 비영리 스포츠법인. 다세대, 다계층 지역주민에게 은퇴선수지도자를 활용해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구로구민의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누구나 손쉽게 클럽운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할수 있도록 설립됐다.

그런데 스포츠클럽이 이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 공공체육시설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해야한다는 것이다. 구로구에서는 이 거점 스포츠시설로 항동체육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 하는 것으로 그동안 구의회나 관련단체에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생긴 것이다.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은 1개 시·군·구에 1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지역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정과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로구체육회(당시 회장 이성 구청장)는 이에 따라 2018년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공공스포츠사업에 공모하여 같은 해 10월에 선정됐다.

현재 전국에서 공공스포츠클럽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96개 시·군·구.

서울시에서는 구로스포츠클럽(구로구)를 비롯 마포공공스포츠클럽(마포구), 영등포스포츠클럽(영등포구)가 선정된 것이다.  

 

◇ 대한체육회에 구로스포츠클럽 지원확약했던 구청

구로구체육회는 공공스포츠사업에 선정된데 이어 2018년 10월 26일 구로구청이 구로스포츠클럽을 지원하겠다고 한 확약서를 대한체육회에 보냈다. '구로구청장 이성' 이름의 지원확약서이다 <사진 왼쪽>. 당시 이성 구청장은 구로구체육회 초대회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대한체육회장 앞으로 보낸 구로스포츠클럽 지원 확약서에 따르면 구로구청이 거점시설을 항동체육관으로 하며, 구로스포츠클럽에 항동체육관을 운영 위탁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공스포츠클럽 선정 후 2년차부터 3년간 연 3천만원씩 총 9천만원 의 지방비(구비)를 지원하겠다는 지원 약속도 했다.

이후 2018년 12월 21일에는 구로구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간에 구로스포츠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까지 했다. <사진 가운데부터>

즉 구로구청 및 구로구체육회가 지원확약서 내용을 준수한다는 계약서에 당시 구로구체육회 회장이기도 했던 이성 구청장이 날인한 것이다.

구로구의회에서도 이같은 일련의 흐름에 맞추어 지난해 10월 30일 2차 본회의에서 생활체육진흥법 제 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에 따라 박칠성 의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으로 스포츠클럽육성을 위한 지원근거를 담았다.  

 

◇ 대한체육회 예산 지원… 구로스포츠클럽 '셋팅'

대한체육회도 구로구의 이러한 구로스포츠클럽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추진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구로스포츠클럽' 지원을 위해 예산을 연 3억원씩 최대 3년간 총 9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우선 지난해 7월말경 연 3억원중 1억5천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후에 나머지 1억 5천만원을 지원했어야 했으나 거점스포츠시설인 항동체육관이 당초 계획보다 개관시점이 4,5개월 늦어지고, 구로스포츠클럽이 공식적으로 항동체육관을 위탁 받지 못한 상태라 12월에 추가로 4100만원만 지원했다. 이렇게 해서 대한체육회측은 구로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해 지난해 총1억91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

구로스포츠클럽는 이러한 지원액으로 인건비 및 집기 등을 장만했다. 즉 사무국장을 포함 3명의 사무국 직원과 2명의 체육 강사를 채용하고, 현재 배드민턴 및 농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올 2월부터는 테니스교실(취미반), 유소년축구교실(취미반), 자율배드민턴, 유소년배드민턴(취미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모집 중이다. 또 항동체육관이 개관하면 볼링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었다. 구로스포츠클럽은 올해부터 볼링, 배드민턴, 농구, 축구, 테니스 등 5개 종목의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뒤집힌 지원확약' 계약위반 논란

하지만 구로스포츠클럽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공공체육시설을 기반으로 한 거점스포츠시설로 항동체육관을 위탁받아 운영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항동체육관을 위탁받게 되면서 문제 발생 소지가 생긴 것. 당시 이성구청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구로구체육회나 구청이 대한체육회와 약속했던 '구로스포츠클럽의 거점 스포츠 시설로 항동체육관 위탁운영' 관련한 기관 지원확약서 및 계약서 위반 소지를 남긴 셈이다.

구로스포츠클럽 관계자는 "현재 항동체육관의 위탁운영권을 받지 못한 상태라 대한체육회에 2020년 3억원의 지원금신청도 못해 인건비 등 운영예산이 바닥난 상태"라며 "(지난해)이미 지원받은 1억 9천여만원의 지원금도 회수당할 수 있고 향후 지원비도 중단될 우려도 있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구청과 시설관리공단과의 항동체육관 위·수탁 계약사실이 2주정도 지난 1월 초순경에야 뒤늦게 알려졌고, 구로구체육회는 지난 13일(월) 구로구의회를 방문해 박 칠성 구의회의장등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의장은 구청 관계공무원을 만나 구청과 시설관리공단과의 항동체육관 위·수탁 계약 파기 또는 항동체육관 시설을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체육관 운영은 스포츠클럽이 맡는 안을 주문하는 등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참 비상식적 … 왜 이런 일이 " 

이와 관련 구로구청측은 그동안 체육시설을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구 조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청이 밝힌 '구로구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운영 일부 또는 전체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관내 체육시설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 해왔고 마찬가지로 항동체육관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에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관행과 판단'이었다. 납득할만한 충분한 설명은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항동체육관을 구로구 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별도로 '시설 일부를 제3자에 위탁할 수 있다와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을 스포츠 클럽 등에 일부 위탁할 수 있다'라는 계약 내용 중에 달았다"면서 스포츠클럽이 항동체육관의 일부와 프로그램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재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했다. 집주인이 전세를 주고, 전세자가 다시 전대를 놓는 논리 같은 것이다.
 
구로구체육회는 이성 구청장과 구청이 항동체육관을 구로스포츠클럽이 위탁받아야 하는 당위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왜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게 맡겼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구청은 그동안 조례 및 관행에 따라 관내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다고 하지만, 이미 지난해 10월 새로 제정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됐던 것. 따라서 시설공단과 체육회 양 기관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공모해, 심사 결정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공모과정 조차 거치지 않고 구로구가 시설관리공단과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한 것은 공정성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의 하나이기도 하다.
 
구로구체육회는 초대 회장을 맡아 온 이성 구청장이 물러나고 이제성 수석 부회장이 제2대회장직에 단독출마해 당선, 지난 16일(목)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
 
 
◇ 대한체육회측
"계약내용 촉구, 최악엔 법적소송"
 
한편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지난 16일(목) 구로타임즈와 이와 관련한 전화통화에서 "지금 건설 중인 항동체육관이 완공되면 구로스포츠클럽이 맡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 구로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한 구청과의 지원확약서 및 계약서에서도 그렇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구청과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항동체육관을 위·수탁했다는 계약이 사실이라면 구청 측과 협의해 원래 계약대로 구로스포츠클럽이 항동체육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촉구할 생각이고, 나아가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한체육회의 구로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도 다시 검토,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현 단계에선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구체적인 결정사항을 말하기 곤란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