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지급 총선 끝난 뒤인 5월 전후 될 듯

"2월15일부터 보조금지급은 후원행위로 제한

2020-01-20     김경숙 기자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행사나 모임 개최 등에 대한 규제 여부에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날로 늘어나는 주민공모사업진행속도 등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전 60일인 오는 2월15일(토)부터 선거당일인 4월15일(수)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과 소속 공무원은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행위가 제한된다.

이 기간 중에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제한되는 것이다. 또 구청장은 통반장회의에 참석해서는 안된다.

특히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게 되는 4월2일(목)부터 선거일까지는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정상적인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또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등 국민운동단체 및 동별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등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이 기간중에 개최할수 없다.
 

이와함께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등의 모임을 개최해서도 안된다.
 

이에따라 주민이나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구로구청의 부서별 공모사업 진행과 보조금 지급시기가 약간 다르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청의 사업보조금 지급이 '후원행위'가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 보조금은 선거가 끝난 뒤인 5월을 전후해 집행 되기 시작할 전망이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쏠리는 주민대상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이나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도 3월에 신청 및 내부 심의절차 과정을 갖고, 보조금 지급은 선거이후인 5월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의 행사 개최 후원이 이처럼 제한되기도 하지만, 시기와 관계없이 허용되는 것도 있다.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주민자치센터가 종전처럼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법령 조례에 의해 주민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등은 허용된다. △또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나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행사 등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