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동 오염토양반출정화 계획처분 취소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지난 10일 판결 "취소 구할 법률상 이익 없다" 지난 11월 토양오염 반출완료

2020-01-20     윤용훈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0일(금) 고척동 교정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하면서 진행 된 오염토양 반출과 관련, 지역주민 347명이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연대 고소한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 적정통보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보조참가((주) 고척아이파크 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추가로 판결했다.

법원의 이같이 판결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합하다"라는 것이다.

즉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지만, 선례적 가치나 유력한 증거자료로서의 활용가능성 등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사건처분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이익이 존재할 수 없고, 원고에게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은 고소를 통해 "이 사건은 고척동 교정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위한 첫 번째로 작업인 터파기를 하면서 부지에서 카드뮴, 비소, 납 등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고인 구로구청이 이 사건을 처분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시행사)이 제출한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상 정화계획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에서 정하는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러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이 사건부지가 밀집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오염토를 실은 트럭의 이동선이 주민생활로나 학생들의 통학로와 중복돼, 오염토의 확산, 비산 또는 지하수 오염 등으로 원고들의 신체 및 건강이 손상될 우려가 있어 토양오염을 이 사건부지 내에서 정화하지 않고 반출하여 정화하도록 허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 이라는 내용으로 청구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피고보조참가인이 2019년 11월 4일 이 사건 부지내의 모든 오염토양을 반출 완료했고, 더 이상 외부로 반출될 오염토양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건강상, 신체상의 위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어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합하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결국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부적법 이유의 각하했다.

한편 지난해 1월 초 SBS보도를 통해 고척동교정시설부지에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 비소 등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공동대책위)는 오염토양 반출정화방식 등에 대한 우려속에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구성 등을 구로구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민관협의체 구성방식과 내용 등을 놓고 구청과 주민공동대책위간에 접점을 찾지 못했고, 공동대책위는 토양오염처리방식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지난해 2월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지난해 11월초순 옛 교정시설부지내 오염토양의 외부반출이 완료됨에 따라 재판부는 승패가 아니라 '법적 판단을 구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각하'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