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체육회 의결안건 졸속 논란

서울시의회 체육단체조사특위, 지난 13일 회의서 질타 이어져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안건 의결정족수 부족, 무효"

2020-01-20     김경숙 기자

최근 열린 서울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과정과 절차 등을 놓고 졸속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지난 13일(월) 제14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체육회가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안건을 상정해 부결시키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음에도 무리하게 의결을 밀어붙였다며 절차상의 문제등에 대해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 김태호 시의원(강남 제4선거구)이 지난1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체육회는 지난 12월31일 제20차 이사회를 열어 '서울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의결(부결)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감사를 제외한 이사 34명 중 19명이 참석했으나, 해당 안건 의결 이전에 이사 3명이 회의장을 벗어나 16명만이 의결했다는 것.

서울시 체육회 정관 제20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사특위는 이에 따라 이날 이사회가 처음에 19명 참석으로 재적이사 과반수 요건은 충족했지만 의결정족수는 '출석이사 과반수'인 18명을 채우지 못해 의결정족수 부족이었으며 따라서 '의결은 무효'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조사특위는 "안건 심의당시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사특위는 또 "서울시 체육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 5일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의 개최 5일전인 26일까지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조사특위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서울시체육회측은 단순실수와 판단착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특히 의결정족수 부족 문제에 대해 '관련부서의 판단에 의하면 문제없다'고 답변했다며,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조사특위는 절차적 하자에 따른 '무효'라는 점을 들어 향후 "서울시 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안)"에 대해 사전에 시체육회 이사들에게 충분한 사전설명을 거친 후 이사회를 개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