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중 권종현 교사 해임처분 '취소'

교원소청심사위 지난8일

2020-01-10     김경숙 기자

 

교육부 산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우신중학교 공익제보자 권종현 교사에 대한 학교법인 우천학원(우신중·고)의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지난해 9월23일 해임처분을 받았던 권종현 교사는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권교사는 지난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연한 결과이지만 오랫동안 적지 않은 에너지를 낭비했다"며 "학교가 더 이상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기를 바라며, 나역시 이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일에 힘쓰며 살고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로교육연대회의 이광흠대표 (열린사회구로시민회 공동대표)는 "상식이 통하는 당연한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