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규칙안 111건 공포... 납세자보호관 위법부당 시정 중지권등

2020-01-10     김경숙 기자

서울시, 111건의
조례·규칙안 공포

 

올해부터 서울시가 지원하는 출생축하용품 지원금액이 10만원이내에서 15만원 이내로 인상·확대된다.
또 노인인구의 증가속에 늘어나고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 노인을 지원할수 있도록 노인학대예방위원회가 운영되고 학대피해 노인 지원이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서울시가 예산지원 등을 할수 있게 된다.

시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서울시 조례안 94건이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되어 지난달 31일과 9일 잇따라 공포됐다.

또 오는 16일(목)에는 서울시 재난관리 의무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안등 17개 규칙안이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되는 서울시 조례규칙안을 보면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하 지방세 납세는 보호관제도가 운영된다.

납세자 보호관은 서울시 법무담당관실에 배치되어, 세무와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나 세무상담 등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처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또 세무부서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의 시정이나 세무조사 및 처분절차의 일시 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시의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사울시의 의원 행동강령 조례'도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의원이 직무관련자와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 있을 경우 사적 이해 신고를 해야 한다. 의원이 대가를 받고 월3회를 초과해 외부강의를 할 경우에는 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나 청소년 노인 장애인등의 편의나 보호를 위한 정책을 담은 조례개정이나 제정도 눈길을 끈다.
올해부터 여성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등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외에 대다수 노출돼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내에 미세먼지대책을 추가했다. 공연장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나 휠페어 리프트 등을 설치해야 한다.

항공소음 영향도가 법적 지원기준인 75웨클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항공소음의 영향을 받고 있는 70웨클에서 75웨클 미만인 지역주민들에 대해 주민지원사업 혜택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공항소음 대책 지역주민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되어 공포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법적으로 주민지원 기준이 75웨클이나, 실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중인 주민들과 비슷한 정도의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있어 지원 대상범위를 완화한 것"이라며 소음실태조사나 자료조사, 의견제출 등의 주민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적 기준인 75웨클 이상인 지역에 대해 지원되는 일부 전기료 지원등의 혜택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바둑진흥을 위해 행정 및 사업비 지원을 할수 있도록 '서울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다.

또 노후된 옥내 급수관 교체 및 갱생공사에 대한 공사 지원액도 상향조정돼 다가구 주택은 가구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공동주택은 세대당 140만원으로 상향지급한다.
정신질환자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조례들도 제정 및 개정돼 눈길을 끈다.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센터와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고, 정신질환자가 위기상황시 지역에서 안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화 쉼터를 설치토록 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