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정례회 27일 개회, 의원개인사무실 추진 '주목'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성명서 발표이어 "주민의견수렴, 국회의원 협조요청등 고려"

2015-11-20     박주환 기자

구로구의회가 오는 27일(금)부터 제251회 정례회를 열고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는 등 12월 15일까지 1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

구의회는 지난 11일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발표하고 2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에는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며 동시에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다룰 예정이다.

이를 위해 27일 제1차 본회의가 끝난 직후 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예결위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함께 선임한다.

특히 철회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가운데 구의회가 재추진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구의회 개인 사무실 안건도 23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예결위를 통해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안병순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5일 구의회를 방문해 지역시민단체들이 구의회 개인사무실 설치 반대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계속 추진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면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들 가정으로) 가가호호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의회는 이밖에도 11월 30일(월)부터 12월 2일(수)까지 일반분야 및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 및 답변을 진행한다. 또 원활한 구정질문 실시를 위해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 및 신규 예산안은 12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검토한 후 12월 10일과 11일 이틀동안에 걸쳐 열리는 예결위를 통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구의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건들은 아직 접수 중인 상황이며 다음주(11월 넷째 주)는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