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경제위기 가정 긴급지원 조례 제정

2015-11-13     박주환 기자

가정 내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는 주민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진다. 

구로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신 신규 조례안을 지난 11월 5일 내놓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정 긴급복지지원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의 기준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에서 명시하는 위기상황 인정사유로는 ·주 소득자가 가구구성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 일정한 주거 없이(창고, 폐가, 천막집, 트럭 등) 아동과 생활하는 경우 ·보호자의 알코올 및 도박 중독, 가출 등으로 아동을 방치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수급이 중지된 지 3개월 이내인 경우 중 생활이 어려운 자 등이 있다.

이밖에도 수도 및 가스 체납, 건강보험료 체납,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임차료 체납, 과다채무로 인한 체납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안이나 구로구청 복지정책과를 통해 확인 하면된다.

이상의 예시에 해당하는 자는 구청에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단 재산이 1억3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금융재산도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구청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국비시보조금과 구비를 합쳐 7억5000만 원 정도"라며 "1인가구는 40만 원, 4인가구는 110만 원 정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5일까지 이어지며 찬반 등의 의견이 있는 주민은 구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 (02) 860-2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