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평균 15% 인상

3월 납기분부터

2014-03-21     윤용훈 기자

서울시는 이달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요금을 가정용 15%, 공공용 19%, 일반용 14%, 욕탕용 14% 씩 각각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용의 경우 월 17㎡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집에서는 하수도요금이 4420원에서 680원 오른 5100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하수도요금이 하수처리원가의 52%에 불과해 하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