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강화

구건축과 , 7월부터

2004-06-15     구로타임즈
7월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단속이 강화된다.

구 건축과는 7월1일부터 건축물준공시 법적의무시설로 되어있는 부설주차장이 창고나 영업점등으로 불법용도변경되거나 진출입로 폐쇄등으로 본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부과 등 강력조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