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

서울시, 구로동 등 준공업지역 6.82㎢ 대상

2013-08-12     송희정 기자

지난 5년간 묶여있었던 구로관내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향후 이 지역에선 구청장 허가 없이 자유로운 토지거래가 가능함은 물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기간도 소멸된다.

서울시는 구로구를 포함한 강서·금천·도봉·성동·영등포구 등 6개구 총 27.44㎢ 규모의 준공업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2008년 7월 9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규정이 완화되면서 투기방지와 지가안정을 위해 그해 7월 29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번 해제는 지정기간 5년 만료시점을 맞아 더 이상 투기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의해 추진됐다.

구로관내 해제지역은 구로1동 701-186 일대(구로IC 인근)와 구로3동 811 일대(구로디지털단지) 고척2동 186-3 일대(고척2파출소앞사거리 인근), 신도림동 291-179 일대(라이프미성A 인근), 온수동 100-56 일대(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총 4,367필지 6.82㎢다. 구로관내 준공업지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셈이다.

이로써 구로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난 5월 해제된 궁동과 항동 등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에 이어 준공업지역까지 풀리면서 항동 보금자리주택지구만 유일하게 남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허가구역으로 묶인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는 실수요자 외엔 살 수 없고, 토지를 취득한 자는 주거, 상업, 공업 등 애초 목적 외에는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1979년에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