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계로 보는 구로 _ 준공업지역

구로구 전체 면적의 32%

2013-08-12     송희정 기자

2012년 기준 구로관내 준공업지역은 6.45㎢로, 구 전체 면적의 약 32%를 차지한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25개구 가운데 영등포구(37%)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이다.

구로관내 준공업지역은 일반주거지역 등으로의 용도변경이 추진되면서 2003년 6.89㎢에서 2007년 6.82㎢, 2012년 6.45㎢로 해마다 조금씩 축소돼 왔다.

서울 자치구 중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으로서 준공업지역을 두고 있는 곳은 구로구와 영등포구, 금천구, 성동구, 강서구, 도봉구, 양천구 등 7개구뿐이다. 구로구는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27.64㎢)의 약 23%를 점하고 있다.

준공업지역은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지정됐다. 구로구는 1964년 8월 14일자로 지정됐다. 지정당시 서울시 변두리 지역이었던 구로구와 영등포구, 금천구 등의 준공업지역 면적 비중이 컸다.

준공업지역은 서울시내 산재된 공장의 이전공간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한편, 공장용지조성산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 구로공단이 가동되고 서울에 분산돼 있던 공장 등이 구로구와 영등포구, 시흥을 중심으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지가상승에 따른 공장이전과 도시팽창에 따른 주거수요가 증대되자 준공업지역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에서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인신됐다. 주거와 공업이 혼재된 노후지역의 도시정비는 물론 기반·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환경정비가 절실해졌다.

산업공간 확보 시 공공주택을 허용하는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정(2008.7.9)도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된 것이다. 준공업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