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영업시간 제한 확대

2013-08-12     송희정 기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이 오전 10시까지 확대되고 의무휴업일이 매월 2일로 규정된다. 또한 긴급지원사업 추진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제정된다.

구로구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조례안 5건과 개정규칙안 1건, 조례제정안 1건, 조례폐지안 2건 최근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경기도 등 인접지역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를 신설하고,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10시까지로 늘이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로 규정함. 의견은 8월 28일까지 지역경제과(860-2869).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도록 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 의견은 8월 28일까지 보육지원과(860-3321).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해 보조금 정의 조항에 기금보조금을 포함킴. 의견은 8월 28일까지 기획예산과(860-2051).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여성공무원 가운데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함. 의견은 8월 28일까지 총무과(860-3310).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긴급지원사업 추진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구로구생활보장위원회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 운영함. 의견은 8월 28일까지 복지정책과(860-3355).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해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 검토 수행 및 심의절차 마련 등의 규정을 명문화함.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융자규모가 적저한 지 검토해야 하고,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 신설. 의견은 8월 28일까지 기획예산과(860-339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정융자 시 타당성 검토 수행 및 심의절차 신설 등. 의견이 있는 주민은 8월 28일까지 기획예산과(860-3397).

◇관광 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관광진흥법 전문개정으로 제19조제3항의 단서 규정이 삭제되고, 제35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 의견은 8월 21일까지 문화체육과(860-2278).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상위법령 폐지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가 소액으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조례를 폐지함.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2013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구로구 일반회계에 귀속됨. 의견은 8월 28일까지 도시계획과(860-2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