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공용청사 건립기금 조례안

기금운용방안 등 … 의견수렴 중

2013-07-26     송희정 기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구청사와 동청사 등의 건립재원 확보를 위한 구로구 자치법규가 제정된다.

구는 지난 18일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7일까지 주민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금의 용도,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금의 경우 구로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교부금, 보조금,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익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된다.

기금의 용도는 건립부지 매입비,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등으로 한정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6월 30일까지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구로구청 총무과(860-3303)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