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척4재개발 등 행위제한 연장

구 도시계획위 가결 3건 부결 1건

2013-07-22     송희정 기자

구로구는 지난 16일(화) 2013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갖고, 심의안건 4건 가운데 3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부결했다.

또한 고척1동 100번지 서울남부교정시설 이적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자문했다.

이날 심의결과, 고척1동 148번지 일대 고척4재개발정비예정구역(41,675㎡, 고척대우A 인근)과 오류1동 18-8번지 일대 오류2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12,836㎡, 오류초 뒤편)은 향후 행위제한이 1년 더 연장된다.

또한 구로2동 440번지 보광아파트 재건축정비예정구역(32,000㎡, 구로구청 뒤편)은 재건축 사업 시행에 따라 향후 3년간 행위제한에 묶이게 된다.

지난 5월 30일 제2차 회의 때 심사 보류돼 이번에 재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궁동 1-45번지 일대 공동주택건설 관련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안(21,235㎡, 예림디자인고 인근)은 이번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반면, 개웅산자락 개봉2동 335-16번지 장미연립 재건축사업(1,652.3㎡)에 대한 도정법 의제처리 개발행위허가 변경(옹벽 일부구간 자연석 쌓기 등)안은 부결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