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전년대비 5.8% 증가

구로5동 도시형주택 등 영향

2013-07-22     송희정 기자

구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도시지역분(옛 도시계획세)을 포함한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납세자에 대한 일괄부과가 첫 시행됐다.

구로구청 부과과는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 17만3,709건을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당초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분할 부과하도록 돼 있었으나 관련조례 개정에 따라 7월 과세부터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 연 1회만 부과하고 9월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구청 부과과는 일괄부과에 따라 우편비용절감 및 납세편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부과과 관계자는 "이번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데다 우편비용 등 예산절감효과도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로구 7월 정기분 재산세는 38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21억원) 증가했다. 이중 주택은 199억원, 주택 외 건축물 183억원, 선박 10만원이다.

전년 대비 징수액이 증가한 이유는 구로5동 일대 도시형생활주택 1,300여 가구가 들어서는 등 신규 부과건수가 약 6,000여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구로구 7월 정기분 재산세액(382억)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1,792억), 서초(1,166억), 송파(979억), 영등포(573억), 마포(460억) 등에 이어 11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수)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재산세는 인터넷 etax, 전용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