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절반으로 '뚝' … 근로자 폭행도"

일하기 좋은 서울디지털단지를 위한 공동선언

2013-05-10     송희정 기자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권 증진을 위한 공동선언이 체결됐다.

노동계와 사용자협의회, 지방자치단체, 노동부 관악지청 등 관계기관들은 지난 8일(수) 오후 3시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일하기 좋은 서울디지털단지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진행했다.

참여기관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구로구 상공회의소, 금천구 상공회의소, (사)G밸리산업협회, 한국노총 구로·금천지부,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 등 10개 기관이다.

이들은 공동선언에서 △서울관악지청 고객지원실 내 '근로계약서 미교부, 불법 시간외 근로신고센터' 설치 △노동자와 사용자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근로기준법 준수 사업장 대상 인센티브 부여 등에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노총에서 운영하는 '서울남부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노동자의 미래'는 화려하게 변모한 겉모습과는 달리 굴뚝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노동환경 탓에 노동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을 받았던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동법을 지켜라' 캠페인과 서명운동 등을 벌여왔다.

이 서명에는 디지털단지 내 노동자 3,000여명이 동참했다.
'노동자의 미래' 측은 "캠페인 기간 내 신고와 상담을 받은 결과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노동자들의 상담 내용은 지금이 2012년이 맞는가 할 정도로 참담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다가 일방적으로 임금체계가 변경돼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나 일이 많을 때는 연장근무를 시키다가 일이 적어지면 일방적으로 휴업을 하면서 연장수당과 휴업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심한 경우 사용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까지 있었다고 노동자의 미래 측은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 남부지구협의회 등 관계기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실무협의를 진행해 공동선언 체결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