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임시회 19일 개회

조례개벙 행감계획등 12건...구민감사옴부즈맨제 보완

2013-04-23     송희정 기자

구민감사옴부즈맨 조례개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 등 구정 관련 굵직한 사안들이 구로구의회 안건심의에 오른다.

구로구의회는 19일(금)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3일(화)까지 5일간의 제227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안건은 운영위원회 5건, 내무행정위원회 6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등 총 12건이다.

이중 박용순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구로구 구민감사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의 운영평가를 토대로 구민감사옴부즈맨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 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감사 및 고충민원 청구인 연서인수를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완화하고, 청구인 자격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구민'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구민'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또한 감사결과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기간도 '2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한 달 단축했다. 특히 직무 및 권한 관련 조항에 '조사·감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및 관계자 협조요구' 문구를 신설하는 등 권한을 확대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따르면 올해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6.10~7.1) 중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19일(수)부터 27일(목)까지 9일간 개최된다.

공개질문·답변방식의 '청문감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틀간(6.25~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의원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은 5월 15일(수)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12년 회계년도 구로구 살림살이를 결산·검사할 책임위원에는 허성근 의원이 추천됐다.

이와 함께 일반위원에는 신종섭·박병태 세무사와 김기준·송기연 회계업무경력자 등 4명이 추천됐다.

최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지방자치발전연구회, 녹색도시발전연구회, 지방의정연구회 등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의 건도 본회의 최종 심의에 오른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소관 상임위별 안건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주요내용).
 ◇운영위원회 △2012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허성근 책임위원 외 4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6월 19일~27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 △녹색도시발전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 △지방의정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심의의 건.


 ◇내무행정위원회 △구로구 구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허사업 제한기준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체납액 30만원 이상 신설) △구로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산세 일괄부과징수 기준 10만원 이하로 변경)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기준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변경) △구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외협력추진반 TFT 신설 등에 따른 5급 사무관 정원 1명 증원 등) △구로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다량배출사업장 면적기준을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조정 등) △구로구 구민감사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구인 수 100→50인 등).


 ◇도시건설위원회 △구로구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촉직 중 3분의 1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