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공장부지 등 심의 자문

구도시계획위 심의안 2건 원안가결

2012-12-24     송희정 기자

구로구는 지난 14일(금) 오후 3시 2012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심의 안과 자문 안 등 총 5건을 처리했다.

이날 심의결과 △궁동 42-4번지 일대 너비 6m, 길이 161m인 현황도로를 길이 183m로 선형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안)과 △구로3동 1125-3번지 외 1필지에 4층 건물을 증축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존건축물 증축완화(안)은 원안 가결됐다.

반면, △구로동 136-8번지 외 1필지의 건물을 3층에서 4층으로 층수를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지역 내 건축물의 허가사항 변경(안)은 현행 건축법에 맞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부결됐다.

이와 함께 이날 자문 안으로 올라온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및 신도림역주변 특별계획구역Ⅱ블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은 원안 동의 처리됐고 △구로동 636-1번지 일대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주변 초교 통학로 확보 등의 검토의견이 제시됐다.

구 도시계획위 자문을 통과한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안은 향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정요청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