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의]특정 변호사에 사건 편중

구로구의회 구정질의 현장

2012-12-03     송희정 기자

 홍 의원은 이어 구로구청의 소송업무 관련해 김장곤, 권신애 씨 등 특정 변호사에 사건이 쏠린 현상과 전 구민감사옴부즈맨이었던 송종선 변호사에 비슷한 사건 3건을 몰아서 맡긴 것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2012년 김장곤 변호사가 9건에 1,782만원, 권신애 변호사가 7건에 1,925만원 등 특정 변호사에 사건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다 전 옴부즈맨이었던 송 변호사는 동일한 논리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같은 성격의 사건 3건을 맡았다"며 소송업무 관련 변호사 선임 기준과 옴부즈맨을 소송대리인으로 하는 것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재순 기획경제국장은 먼저 변호사선임에 대해 "특정 변호사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소송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지만 차후에는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송종선 전 옴부즈맨의 사건수임 관해서는 "구로구소송사무처리규칙에 의하면 이해관계가 크거나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의 경우 고문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런 규정에서 볼 때 1964년경 구로동 농지분배 사기사건 관련 도로소유권이전등기 건을 송 변호사에게 소송수행토록 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송 옴부즈맨 사건수임 관련해 "소송 3건 합해서 총 1,452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는데 옴부즈맨 활동으로 생업인 변호사 일이 줄어 보상차원에서 진행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라며 "행정을 할 때 자의적이거나 온정적인 태도로 일을 풀어가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