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 마지막 '미개발지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심의 통과

서울시도시계획위서 지난2일 조건부 가결

2012-05-07     송희정 기자

 도림천역 인근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갖고, 구로구청장이 요청한 신도림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안)을 조건부로 가결시켰다. 조건부 내용은 주변경관을 고려해 안양천변 쪽의 건축물 높이를 낮추는 등 다양한 높이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세 기계·금속공장들과 노후한 주택들이 밀집한 이 지역은 구로구의 대표적인 준공업지역으로, 향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경쟁력 있는 산업환경을 갖춘 도시로 변화될 전망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197,565㎡에 이르는 이곳에는 산업부지 22.7%, 공동주택부지 51.7%가 조성되며, 기반시설은 전체 구역면적의 25.6%로 인근 안양천과 연결되는 녹지공간과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용적률은 공동주택 300%, 산업부지 400%, 최고높이 120m로 제안됐으나 조건부 결정에 의해 다소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급세대는 약 2,700세대로, 80%이상이 전용면적 82㎡이하의 중소형으로 건설된다. 이곳에는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해 임대주택 약 5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신도림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신도림동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미개발지역으로, 시 '준공업지역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우선정비대상 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구역지정(안)을 한 차례 보류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