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가격 5.84% 상승

구로구, 서울 및 수도권 평균 밑돌아

2012-02-06     송희정 기자

 구로구의 표준단독주택가격이 전년대비 5.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5.38)보다는 높지만 서울시(6.55)와 수도권(6.14) 상승률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구로관내 표준단독주택가격은 전년대비 5.84% 올랐다.


 구의 상승률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용산(10.93), 중구(10.18), 종로(8.54), 강남(8.47), 서초(8.43), 마포(8.20), 송파(8.06), 양천(6.10), 광진(6.02)에 이어 10위를 기록했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은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을 띄는 일부 가구를 선정,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한 가격이다. 지자체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며 과세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구로구의 경우 전체 다독주택 1만4,000여 호 가운데 556호를 선정해 조사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나 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 등을 거쳐 3월 19일 다시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공시된다. 문의 348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