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보육시설 인가제한 추가해제

구보육정책위 결정, 보육정원 600여명 늘어날듯

2011-11-28     송희정 기자

구로관내 동별 보육시설 인가제한이 앞으로는 정원충족률 88%를 기준으로 풀린다.


구로구는 지난 22일 오후 3시 구청 3층 창의홀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갖고, 보육시설 인가제한 추가해제(안) 등 4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결정된 내용을 보면, 동별 보육시설 인가제한은 정원충족률 88%를 기준으로 해제된다.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인가제한이 풀리는 동은 고척1‧2동과 개봉2동 등 3개 동을 제외한 12개 동이다. 구는 해제 후 12개 동에 걸쳐 634명의 보육정원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 학부모들의 민원제기로 구가 전면조사에 착수했던 원광어린이집(구로2동)은 조모 보육시설장에 대해 자격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이 결정됐다. 원광어린이집은 이미 지난 10월 중복 위반사항에 따른 가중처벌로 9개월간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달 보육교사 인건비 거짓청구의 건 등으로 2,900만원의 환수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오는 12월 12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구립 고척어린이집은 현 위탁체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척교회가 재 위탁체로 결정됐다. 또한 어린이집부터 인근놀이터까지의 거리는 기존 100m에서 300m로 설치기준이 완화됐다. 송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