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실시

내달1일부터 건보

2011-08-29     송희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는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내용은 수급자의 만족도, 종사자의 전문성, 기관 운영 등이다. 대상기관은 시설급여, 재가급여 기관으로서 2년에 1회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문의 2610-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