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자치회관에 '주민쉼터'공간 마련

4개동 시범선정 … 모임방 회의실 등 야간·휴일도 개방

2011-03-30     송지현 기자

 동별 자치회관에 주민쉼터가 생긴다. 이름만 주민쉼터가 아닌,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모임방,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다.


 서울시는 올 초 자치회관 시설 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각 자치구에 이같은 지침을 내려보냈다. 구로구도 이에 따라 자치회관 내 주민참여 및 의사소통의 공간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구로구 자치행정과는 자치회관 내 주민쉼터 조성을 위해 지난 1, 2월 무렵 각동별 신청을 받은 결과 신도림동, 가리봉동, 구로4동, 개봉1동, 오류2동이 신청을 해 이 가운데 4곳의 시범 자치회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선정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해 5월안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간 조성비는 행복마을조성사업비 중 3천 5백만원과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 포상금 중 2천만원을 미리 받아 총 5천 5백만원의 예산으로 충당된다. 올해는 4곳의 시범동에 조성되지만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된다.


 구로구청 자치행정과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약 3% 미만의 주민만 자치회관을 이용하고, 주민자치위원도 지역의 명예직으로만 인식해 자발적인 자치회관 시설 관리 등을 소홀히 하고 있어 자치회관이 관계자만의 폐쇄적 시설로 존재하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일반 주민들은 자치회관이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주민들의 소모임, 동아리활동, 동호회 모임, 회의 등을 위한 시설 대여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센터 직원도 야간, 주말 시설 대여나 개방은 화재, 도난, 훼손 등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들어 꺼리고 있다"면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안을 내놓았다.


 자치행정과는 이어 "북카페, 놀이방, 모임방 등 다양한 방향에서 고민 중이고, 구체적인 공간은 동 특성과 요구에 맞게 협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렇게 주민센터 여유공간을 활용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도 뾰족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자치행정과 담당자는 "시설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이나 최소한의 실비로 관리인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구청 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 자치회관인 만큼 프로그램 수입으로 관리비를 충당해야 한다. 당장은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나 주민들의 자원봉사에 관리를 기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자치회관 이름에 걸맞게 자발적인 주민 소통공간을 만드는 의미 있는 사업 추진이 자칫 관리 문제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방법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