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구청장 80만원 선고

2011-01-17     송지현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성 구로구청장이 2심 항소심에서 현 구청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오늘(1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린 이성 구청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28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