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구청장 3차공판 열려

다음 공판 1월 5일

2011-01-04     송지현 기자

 이성 구청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3차 공판이 지난 12월 29일(수) 오후 2시 30분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법정에는 지난 2차 공판 때 검사가 증인으로 요청했던 선거동영상 제작자 출석이 예상됐으나 공판 날짜에 맞추기 어려워 연기해달라는 증인 요청에 따라 법정 출두는 내달 5일로 연기됐다.


 구로철도기지창 이전과 관련해 안양시 '후보'가 아닌 안양시와 협약을 맺었다는 내용을 담은 선거동영상을 포털사이트 다음이나 블로그 등 온라인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 구청장이 1심 때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이성 구청장 항소심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판사는 검사 측과 이성 구청장 변호인단에게 선거동영상 제작 및 게시, 유세 일정 등에 대해 일자별, 시각별로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검찰측이 제시한 증거자료 가운데는 구로타임즈 주최로 지난 2010년 5월18일 열렸던 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당시 이성 후보가 준비해왔던 자료 표지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증거자료는 검찰측이 5월 18일 이성 후보자 측이 사용한 자료 표지가 선거공보물 표지와 동일하고, 동주민센터 도착 마감일인 20일에 앞서 이성 캠프쪽에서 선거공보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보물이 잘못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성 구청장 변호인 측은 "이는 인쇄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PDF파일을 표지만 출력한 것"이라는 의견을 법정에 제시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추가 증거자료 제출과 차기 공판기일 확인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은 15분 여만에 마무리됐으며, 다음 공판은 1월 5일(수) 오후 4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